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5 09:26:3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정치
총선 D-60일, 정당 등 명의 여론조사 금지
고령군선관위, 국회의원선거 관련 제한·금지사항 안내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1일(화) 16:31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그 밖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한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 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령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령 이상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칠곡군, 공적 항공마일리지 560만원 상당 기부..  
칠곡군, ‘경북형 천원주택’ 공급 확대..  
성주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연중 운영..  
성주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올여름 무더위, 성주에서 날린다!..  
성주참외원예농협, 우리 식품 꾸러미 15박스 기증..  
성주교육지원청, 여름 휴가 대비 교외합동생활교육..  
지역복지·주민자치 두 축 ‘한 자리’..  
성주군,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개강..  
성주군재향군인회여성회, 자장면 나눔 봉사..  
성주군 금수강산면, 7월 이장회의..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참한별 장수대학 하계 방학식..  
성주군,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운영..  
㈜헤몬 백인출 대표, 목‧어깨 안마기 200개 기탁..  
농업경영인 경영능력향상교육..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