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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의무화 대비교육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4일(화) 15:25
칠곡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축산농가와 관계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퇴비 부숙도 관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서 원승건 대구대 동물자원학과 교수는 퇴비화 기술, 깔짚 및 퇴비사 관리, 시료채취 및 육안 판별법 등에 교육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연1회,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회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그 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퇴비의 부숙도 의무검사 내용을 축산농가가 사전에 숙지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극 홍보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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