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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퇴비, 충분히 숙성시키세요
고령군, 축산농 퇴비부숙도 기준 충족 나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4일(화)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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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 3월 25일부터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대상은 6개월에 한번, 신고대상은 1년에 한번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며, 검사결과는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령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3월부터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분석해 주기로 하는 등 퇴비부숙도 기존 충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부숙도 검사는 농경지 살포 10일 전 보관하고 있는 퇴비 500g을 채취해 농가가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고령군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로 인한 농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새해영농기술교육에 읍·면을 순회해 농가교육을 실시중이며, 제도시행에 따른 각 분야별(농식품부, 환경부, 진흥청) 업무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지난해 12월 14일 실무협의회(산림축산과, 환경과, 기술보급과, 축협)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1월 15일 읍·면 업무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꼼꼼하게 행정을 추진 중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오는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해 축산 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부숙된 가축분의 농경지 살포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퇴비부숙도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축산농가가 인지하고 관련 교육과 퇴비부숙도 관리제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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