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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퇴비, 충분히 숙성시키세요
고령군, 축산농 퇴비부숙도 기준 충족 나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4일(화) 15:02
ⓒ 경서신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 3월 25일부터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대상은 6개월에 한번, 신고대상은 1년에 한번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며, 검사결과는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령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3월부터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분석해 주기로 하는 등 퇴비부숙도 기존 충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부숙도 검사는 농경지 살포 10일 전 보관하고 있는 퇴비 500g을 채취해 농가가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고령군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로 인한 농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새해영농기술교육에 읍·면을 순회해 농가교육을 실시중이며, 제도시행에 따른 각 분야별(농식품부, 환경부, 진흥청) 업무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지난해 12월 14일 실무협의회(산림축산과, 환경과, 기술보급과, 축협)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1월 15일 읍·면 업무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꼼꼼하게 행정을 추진 중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오는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해 축산 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부숙된 가축분의 농경지 살포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퇴비부숙도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축산농가가 인지하고 관련 교육과 퇴비부숙도 관리제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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