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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직협, 공무원 폭행 민원인 고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4일(화)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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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곽상동)는 성주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장시간 민원실에서 폭언을 행사하며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 S씨를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성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오랜 기간 동안 S씨의 상습적인 폭력·폭언 등을 감내하며 근무했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앞으로도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폭언을 행하는 민원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상동 회장은 “폭력·폭언에 따른 의사표현은 범죄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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