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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현행 60일→30일로 단축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7일(화)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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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오는 2월21일부터 매매 체결 후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거래가격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하여 처벌근거 조항이 추가되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숙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감소되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된 법률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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