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현행 60일→30일로 단축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7일(화) 00:14
|
|
칠곡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오는 2월21일부터 매매 체결 후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거래가격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하여 처벌근거 조항이 추가되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숙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감소되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된 법률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칠곡 이찬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
그림책으로 만든 특별한 하루.. |
성주군 월항면, 참한별 이동복지관 개최.. |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
칠곡군, 우수기 대비 침수위험지역 현장점검.. |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 |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
성주군 용암면, 상징 조형물 설치.. |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
성주군 용암면, 특이민원 모의훈련.. |
칠곡 평산아카데미, 생필품세트 100박스 기탁.. |
성주군, 향후 4년 복지정책 방향 설정.. |
환경의 날 ‘지구를 담은 액자’ 운영.. |
눈에 담은 독도, 가슴에 새긴 대한민국.. |
칠곡군, 칠곡휴게소 식품안심구역 지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