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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가족친화인증’유효기간 연장기관 선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4일(화)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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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 19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유효기간 연장 승인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성주군은 2016년 11월 신규인증을 받고 올해 3년간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승인절차에 따라 2021년 11월까지 연장 승인을 부여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최고 경영자인 성주군수의 가족친화 실행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좋은 평가를 받는데 기여했다.
또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운영, 새내기 공무원 우리가족 만들기,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발굴 운영 등이 호평을 받았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건강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은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군민에 대한 민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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