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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
군청·경찰서, 한국도로공사 합동 실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3일(화)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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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군은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성주군청, 성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와 합동으로 관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동시에 실시됐으며 관할 경찰서 및 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단속효과 제고는 물론 체납징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3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징수촉탁 협의에 따라 4회이상 체납된 전국 시·군·구 체납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됐다.
성주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할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상호 협력하여 체납차량 단속활동에 공동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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