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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2일(화)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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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5일 문화예술회관 문화여성복지센터 3층 소강당에서 아이돌봄 전담인력 및 아이돌보미 활동자15명을 대상으로 2019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해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 보호,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3개 분야로 진행했다.
이영수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돌보미들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이돌보미를 양성해 이용자 가정에서 더욱 더 신뢰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전담인력(☏930-82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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