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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미세먼지 집중발생 대비
배출가스 특별점검·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2일(화) 16:30
성주군은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지난 6일 경일교통(주) 차고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경일교통(주)에 소속된 관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버스를 중점대상으로 경일교통(주) 차고지로 진입하는 경유차 버스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했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검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해당차량 소유자는 전문정비사업자를 통해 부품 크리닝(EGR등), 부품 교체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교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실시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고 전문정비사업자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를 대비해 실시하는 배출가스 특별점검 및 단속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DPF(매연저감장치) 지원,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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