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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9일(화)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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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난 25일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고령군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년 4대 폭력별로 1시간 이상 교육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난해와 달리 한층 강화된 기준에 따라 기관장을 포함한 간부급 직원의 높은 참여율을 독려, 성(性)에 대한 공직사회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공직 전반에 폭력예방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강의는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문강사이자 법무법인 소헌의 파트너 변호사인 천정아 변호사를 초빙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률 및 사례 분석과 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및 유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폭력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진행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직자 개인의 역할 인식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 문화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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