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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체계적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집담회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9일(화)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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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4일 문화예술회관 문화여성복지센터 종합교육장에서 아이돌보미 집담회를 실시했다.
아이돌보미 집담회는 지난 4월26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에 따라 아이돌보미 간 상호 정보공유를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아이돌보미 활동 정보 및 경험사례를 발표하며 아이돌보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아동학대 대처요령, 아이돌보미 복무규율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영수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정보 및 경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매월 1회 주기적으로 집담회를 실시하여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공백이 있는 부모들을 위해 가정의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에 찾아가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수족구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전담인력(☏930-8247)으로 문의 및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 후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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