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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수도권 진입 주의하세요
서울·인천시, 운행차 과태료 부과 예정
저공해 조치 신청하면 내년 6월까지 단속 유예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9일(화)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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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일부터 수도권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계획돼 있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에 올해 12월1일부터 6∼21시에 운행하는 배출가스5등급 차량에 대해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되는 차량은 배출가스5등급 차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 등급조회를 할 수 있다.(※5등급 차량 :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는 거의 해당됨)
또한 인천시는 11월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2.5톤 이상 사업용(영업용)차량에 한해 연간 60일 이상 운행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10월31일까지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 6월까지 단속이 예외 되며 신청은 성주군 환경과(☏054-930-6186∼7)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제재와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군민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차량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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