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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2일(화)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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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미연)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해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통학구역 조정안은 2020학년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실시를 위한 것으로 큰 학교(성주초, 성주중앙초) 학구 학생들이 주소이전 없이 작은 학교(대가초, 월항초)로 입학·전출이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2020학년도는 성주초와 성주중앙초 학구 학생들이 대가초 또는 월항초로 입학·전출이 가능하다.
20일간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치고 확정되면 11월30일까지 읍·면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성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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