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성주군, 사실혼 부부도 건강보험 적용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2일(화) 13:21
|
성주군은 보건복지부 정책 변경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기존대상인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동의서, 다른 사람과의 법률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등본으로 동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법원·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나 보증인 2인 이상의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혼·사실혼 부부는 난임치료시술을 받기 전에 제출서류 지참 후 성주군보건소에 방문하여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해야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성주군보건소(☏054-930-8144)에 문의하면 된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법률혼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길 바라며,‘군민중심, 행복성주’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성주 이춘화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태어난 김에 기부 일주를 해볼까.. |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령군연합회 지도자 교육.. |
㈜다산주철, 경북도 산업평화대상 동상 수상.. |
㈜윤진조경견설, 고령군 다산면에 선풍기 기탁.. |
고령군평생교육지도자 심화과정 개강.. |
‘왼발박사’ 이범식 박사, 고령군 방문.. |
고령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
고령군, 마늘 생산자 교육 실시.. |
고령딸기, 라이브커머스 첫 도전.. |
고령군 덕곡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
고령군 개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클린케어’ 운영.. |
평생학습으로 일자리 연결한다.. |
경북 무형유산 김은동 제와장 출판기념회.. |
고령군, 청렴 스마트골든벨 개최.. |
고령 운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