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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특별재난지역’성주군 추가
공공시설 복구비용 중 최대 80% 국고지원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2일(화) 13:21
성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성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하고, 국가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심한 경북 울진·영덕군에 이어 성주군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중 최고 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성주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군비부담이 많이 줄어들며 주택파손, 농업시설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지급,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울진·영덕군보다는 피해규모가 적지만 인명피해 사망 1명, 부상 1명, 공공시설 63억원, 농작물 232ha등 사유재산 2억원의 재산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현장 확인부터 동행해 피해의 심각성을 역설하고 재해복구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침수피해가 큰 선남면 동암·성원배수장, 벽진면 운곡천 3개지구에 대해 개선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200억원을 건의했다”며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철저히 마련해 주민들이 태풍피해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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