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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림환경, 영업정지 9개월·과태료 700만원
반대추진위, “아림환경, 반드시 허가 취소되어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5일(화) 16:24
ⓒ 경서신문

대구지방환경청이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으로 물의를 일으킨 ㈜아림환경에 대해 영업정지 9개월에 과태료 7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28일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창고가 발견된 이후 약 6개월만에 내려진 행정처분으로 이후 대구, 경북, 경남 등의 13개소 창고에서 약 1,500톤에 이르는 의료폐기물이 불법으로 방치돼 있었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는(이하 추진위) 입장문을 통해 “누적된 행위에 대하여 1차의 행정처분을 적용한다는 것은 ‘업체 봐주기 법해석’이다”고 강조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영업의 허가 취소 내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정한 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진위는 “불법보관이 적발되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불법을 진행한 것은 분명히 불법에 대한 중복된 범죄행위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 모든 불법사태의 핵심인 ㈜아림환경은 허가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진위는 “이번 기회에 환경관료들의 구태의식부터 혁신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환경법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에 환경에 대한 소통과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새로운 의료폐기물 처리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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