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7-07 23:05:4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사회
아림환경, 영업정지 9개월·과태료 700만원
반대추진위, “아림환경, 반드시 허가 취소되어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5일(화) 16:24
ⓒ 경서신문

대구지방환경청이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으로 물의를 일으킨 ㈜아림환경에 대해 영업정지 9개월에 과태료 7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28일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창고가 발견된 이후 약 6개월만에 내려진 행정처분으로 이후 대구, 경북, 경남 등의 13개소 창고에서 약 1,500톤에 이르는 의료폐기물이 불법으로 방치돼 있었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는(이하 추진위) 입장문을 통해 “누적된 행위에 대하여 1차의 행정처분을 적용한다는 것은 ‘업체 봐주기 법해석’이다”고 강조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영업의 허가 취소 내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정한 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진위는 “불법보관이 적발되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불법을 진행한 것은 분명히 불법에 대한 중복된 범죄행위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 모든 불법사태의 핵심인 ㈜아림환경은 허가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진위는 “이번 기회에 환경관료들의 구태의식부터 혁신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환경법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에 환경에 대한 소통과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새로운 의료폐기물 처리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나부터 시작하는 생명나눔, 같이해요..  
고령군수배 대가야 전국철인3종대회 잠정 연기..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그림책으로 만든 특별한 하루..  
성주군 월항면, 참한별 이동복지관 개최..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칠곡군, 우수기 대비 침수위험지역 현장점검..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성주군 용암면, 상징 조형물 설치..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성주군 용암면, 특이민원 모의훈련..  
칠곡 평산아카데미, 생필품세트 100박스 기탁..  
성주군, 향후 4년 복지정책 방향 설정..  
환경의 날 ‘지구를 담은 액자’ 운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