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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기초주거급여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5일(화)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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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가구에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제도이다.
지난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는 부양의무자인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올해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02만9천956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와 주거실태 조사를 거쳐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책정되면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4인가구 22만원)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 12월까지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를 개최해 주거급여 사업 홍보 및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 언제든지 신청을 통해 주거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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