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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성주군, 정기분 재산세
4만5천여 건에 46억원 부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4일(화)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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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4만5천여 건에 46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기간 내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30일까지이며이다.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080-050-6000)등을 통해 금융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7월 재산세부터는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7.9% 증가했다.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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