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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대가면, PLS제도 주민교육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4일(화)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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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대가면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 지난 19일 금산1리, 옥련2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농업기술센터 백창열 주무관의 PLS제도 홍보교육은 노령층 농민의 눈높이에 맞게 참외 및 각종 밭작물의 병해충에 대해 설명하는 주민 맞춤형 교육이었다.
PLS제도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궁극적으로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함임을 강조하면서 올해부터는 법제화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쓰였던 불법농약과 참외엔 절대 사용하면 안되는 프로사이미돈 제품들에 대해 한 번 더 각인을 시켰다.
또한 성주군에서는 미등록 농약 수거시 미개봉 농약은 구매금액의 80%, 개봉 농약은 구매금액의 40%를 보상해 주고 있음을 홍보하고 주민 스스로 수거에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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