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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여관들 화재위험요소 없앤다
고령소방서,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 안전점검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3일(화)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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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는 전주 여인숙 화재사고와 관련 추석 연휴 전인 9월 6일까지 관내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숙박업소 대부분이 오래된 건축물인 만큼 이번 소방안전대책을 통해 노후 전기시설 등 화재취약요인을 점검하고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 장기투숙객 현황 ▶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상태 ▶ 객실 방범창 설치 유무 ▶ 소방차량 진입 곤란 등으로, 소방 활동 상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해 현장 활동에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숙박시설은 화재 시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며, 불법 주차 시 승합자동차 9만원, 승용자동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마무리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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