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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1차분 200대 보다 3배 늘어난 600대분, 8억 지원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2일(월)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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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9년도 하반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 8억400만원 600대 분량(상반기 3배 물량)을 확보해 지난 2일부터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성주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없는 차량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며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상한액은 △3.5톤 미만은 신차구매와 관계없이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폐차 후 신차구매 시 추가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올해 2월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하반기에 추가 시행해 성주군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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