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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 하천오염행위 철퇴 내린다
고령군, 운수 봉평교 일원 어로행위 금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7일(화) 15:37
ⓒ 경서신문

고령군은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소각 등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하천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운수면 봉평리 1067번지(구름보)에서 운수면 봉평리 1161번지(옥산보)까지 봉평교 상·하류 L=1.048km 구간을 낚시 등 어로행위에 대한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운수면 봉평교 일원 회천 내 낚시금지지역 지정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7월 22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봉평교 일원 회천 내 낚시금지지역은 어종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봉평교 상하류 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하천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을 유지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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