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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훼손, 감정싸움 확대 조짐
불법현수막 철거 과정 두고 논란 이어져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6일(화) 13:36
ⓒ 경서신문
행정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령 관내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들 불법현수막에 대한 훼손을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고령 관내에는 고령군이 합법적으로 설치한 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인의 눈에 더 잘 띄도록 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남부내륙고속철도 고령역 유치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고령 관내 곳곳에 이와 관련한 현수막이 붙으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현행법상 야외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거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불법이다. 불법현수막은 상업현수막을 비롯해 사회단체의 홍보용 현수막과 행정기관의 공익현수막까지 걸리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타 시군의 경우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보상금을 받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수거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제도는 현수막 1장당 1,500원을 보상하고 있으며,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불법광고물 등은 공무원들이 모두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동네를 직접 가꿈에 따라 환경개선은 물론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령군 쌍림면의 류 모 씨(61)는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을 고령군에서 철거하자 성산면에서 대가야읍 방면 국도26호선 IC 부근과 쌍림면IC, 쌍림공단 주변, 쾌빈교 등에 걸린 불법현수막 철거를 고령군에 요구했지만 단속이 되지 않자 이들 지역 현수막을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지자체의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도로분리대 등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불법현수막이라도 개인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생길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앞으로 상대자들의 법적 대응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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