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2 15:06: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독자발언대
수사구조개혁! 신임 검찰총장에게 거는 기대
성주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김성엽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30일(화) 16:16
↑↑ 성주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김성엽
ⓒ 경서신문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 관련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기대하는 바는 크다.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국회의원들과의 문답에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능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일방적·수직적 지휘 개념에서 벗어나 대등·협력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문무일 전 검찰총장보다 진일보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7월9일 서울시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심포지엄에서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경찰도 치안·보안·경비·교통과 과거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까지 독점한 단일한 중앙집권체제여서 검찰 못지 않은 무소불위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을 강화하면 중국 공안같은 강력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밝히는 등 여전히 다수의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에 반대 입장이다.

수사권 조정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경찰은 중국 공안같은 강력한 조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와 같이 주장을 하려면 무엇이 문제여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설명을 본 적이 없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처럼 주장하면 곤란하다. 이것은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것이며 더구나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공산국가인 중국의 공안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유이자 사실 왜곡이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경을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검사의 무제한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중인 사건, 송치한 사건, 경찰의 1차 종결사건에 대해 검사는 구체적 통제장치인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가진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요구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징계 요구, 업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음으로 경찰의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검사는 여전히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 경찰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

수사권 조정안 내용이 이러한데 마치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검사가 기소권, 영장 청구권, 직접 수사권(개시부터 종결까지)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형집행권을 모두 독점하는 수사구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미 국민 80% 이상은 이러한 검사 독점 수사구조가 많은 폐단을 낳고 있다고 보고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주체로서 수사에 치중하게 하고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일부 특정된 중요 범죄 수사만 맡도록 하여 광범위한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대신 기소권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한다.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은 수사 주체로서 지금보다 수사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강화돼 과오없는 수사를 하려고 더욱 노력할 수 밖에 없고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틈이 없어지게 된다.

지금과 같은 검·경의 수직적 관계에서는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존하여 수사과오에 대한 책임을 검사에게 전가하게 되고 검사는 처음 수사를 개시한 경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생기게 되므로 결국 부실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과제이다. 검찰은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온 검사 독점 수사구조를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신임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소신을 밝힌 만큼 1세기간 이어온 세계 어디에도 없는 대한민국 수사구조를 이제는 개혁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 임해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성주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실천 캠페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유공. 성주경찰서 감사장 수여..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칠곡 북삼읍, 복지사각지대 ZERO 캠페인..
정희용 의원, 종합적·체계적 빈집 정비 시급..
고령군 인구, 심리적 마지노선 붕괴..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칠곡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