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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올해 지가 상승률 7.59%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적극 반영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30일(화) 16:15
칠곡군은 지난 23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위원장인 강성익 부군수를 비롯한 구미세무서 재산1팀장 등 13명의 위원과 전문 감정평가사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5월 31일부터 7월1일까지 접수한 공시지가 이의신청분 114필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과 토론을 거쳐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과 신청기각 등으로 의결했다.

칠곡군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관내 127,296필지에 대해 2019년 1월 기준공시지가를 결정, 지난 5월31일 고시한 후 지난 7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를 통해 상향요구 5건, 하향요구 109건 등 114건이 접수되어 전문 감정사의 재감정, 재평가 회의 등 검증 절차를 거쳐 특성에 따라 상향조정 4, 표준지교체 8, 특성조정 25, 기각 77건 등으로 가결했다.

군의 올해 지가 상승률을 8개 읍면 평균 7.59%가 상승했다.

전국 평균 9.49%에는 미치지는 못했으나 경상북도 평균 6.56%, 광역시·군 5.41%보다 각각 3∼4%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근 지역보다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수도권과 세종시 등 신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특이하게 산업단지와 제조업체, 물류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특히 젊은 층이 많아 생산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개발과 분양이 활발해 토지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지가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한편 칠곡군의 최근 고시된 지가의 상승률 추이를 보면 2016년 9.3%, 2017년 9.5%, 2018년 8.21%, 2019년 7.59% 등으로 나타났다.
칠곡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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