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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7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5일(월) 12:13
고령군은 7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동안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 등록 의무대상 지역은 대가야읍 지역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 령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면 지역이라도 반려견주가 희망 시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정보변경 미신고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진신고기간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 등록과 변경신고는 동물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주소 등 일부 정보는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려견주가 직접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반려견주의 의무사항이자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도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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