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10 03:57: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행정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대상질환 11종→19종, 지원기간 늘어나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5일(월) 11:29
성주군은 이 달 15일부터 보건복지부 정책 변경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및 지원기간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대상질환은 11종(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이었다.

하지만 이 달 15일부터 8종(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이 추가되어 총 19종으로 확대된다.

다만, 추가된 질환 중 신질환과 심부전의 경우 해당질환코드(N00-N23, I00-I52)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질환과 더불어 조기진통 지원기간도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에서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19종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이며, 의료비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지난 1월과 2월에 분만한 산모 중 신규 8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오는 8월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모아건강담당(☏054-930-8144)로 문의하면 된다.
성주 이춘화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성주군 가야산국립공원 법전리주차장 조성..  
㈜삼도이앤씨, 용암면 경로당에 재능기부..  
추위는 멀리, 온기는 가까이..  
성주군의회, 2025년 마지막 회기 마무리..  
다문화가정에 ‘안전선물꾸러미’ 전달..  
고령군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고령군보건소,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간담회..  
고령군보건소,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간담회..  
“대통령님! 여자도 UDU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사랑 교량지킴이 3기 성과보고회..  
칠곡군, ‘친환경 에코 지팡이’ 500개 제작..  
칠곡군, ‘고3 수험생을 위한 문예공연’..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5 성주군수배 주니어로컬 테니스대회..  
감동의 봉사, 희망의 칠곡군으로 빛나다..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