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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연령제한 폐지, 지원 횟수도 늘려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9일(화)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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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7월부터 건강보험 난임치료가 확대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난임 진단을 받은 자로 기존 만 44세 이하 지원이 폐지돼 연령제한이 없고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기존 총 10회에서 17회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지원금액은 건강보험 적용 건에 대해 진료비 가운데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당 시술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단, 45세 이상자, 신선배아 추가 3회, 동결 및 인공수정 추가 2회의 경우 시술 1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부부 가운데 한사람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건소 및 다산보건지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가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소 출산지원담당(950-795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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