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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식생활교육고령네트워크-고령군의회’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9일(화)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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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식생활교육고령네트워크와 고령군의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4일 고령군의회 의장실에서 열렸다.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정의 목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범군민적 인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식생활개선과 이를 통한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천,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한편 식생활교육 고령네트워크는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생활을 실천하며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는 바른 식생활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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