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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인구증가시책 가속화
증가책 기여 기관 및 기업에 1인당 20만원 지급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9일(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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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유공·유관 기관단체 및 기업에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고령군으로 전입한 사람은 재산세(세대 당 10만원 이내), 자동차세(1대 당 15만원 이내), 국적취득자 지원금(1인당 30만원), 전입학생 지원금(1인 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관·단체 및 기업은 전입한 직원 1인당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고령군에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지원하고, 전입 후 2년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고령군은 첫째 출산의 경우 50만원, 둘째 아는 240만원, 셋째 아는 360만원, 넷째 아 이상은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아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귀농인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창업 융자 지원, 농가 주택 구입·신축 융자 지원, 영농정착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령군에서는 임산부·영유아 지원, 양육지원, 결혼지원, 기업인 지원,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고령군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발굴해 살기 좋은 고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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