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24 05:22: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행정
고령군, 간접공사비 소송 2심서 승소
건설사 상고 예상 따라 법리다툼 치열할 듯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2일(화) 16:15
고령군이 A사의 도로 확장공사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추가 공사비용 5억여 원을 면하게 됐다.

고령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대구고등법원은 A사가 고령군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건설사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고령군의 손을 들어줬다.

간접공사비는 현장소장 인건비나 임차료, 보험료 같은 경비 및 회사운영비 같은 일반관리비 등 공사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지난 2017년 12월 A사는 지방계약법 상 공사의 기간이 변경되면 그에 대한 비용을 조정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5억3천여만 원의 공사대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고령군은 건설사의 청구가 과다함을 변론했다.

이어 2018년 11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간접공사비 청구가 정당하므로 고령군은 건설사에 공사대금 3억7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건설사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고령군은 1심 판결에 대해 비슷한 시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유사한 사건을 인용해 “계약의 구체적 내용·공사대금·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총괄계약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각 차수별 계약에서 공사기간의 연장 없이 총 공사의 기간만 연장되어 진행된 이 건의 간접공사비 청구는 이유 없다”는 내용으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6개월이 넘는 항소심 변론을 거쳐 지난달 20일 대구고등법원은 고령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설사의 간접공사비 청구 일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건설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고령군은 1심 판결에 따라 건설사에 지급해야 하는 4억5천여만 원의 공사대금과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절감하게 됐으며, 건설사는 간접공사비 일체를 받지 못하게 됨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건설사는 이전까지 간접공사비의 지급이 일반적이던 판결과 정반대되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더욱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돼 결과가 주목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지금까지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던 판결을 뒤집고 어렵게 얻어낸 결과인 만큼 대법원 상고심에 만전을 기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장애인복지관 고령분관 이용자 인권교육..
고령군, 메타버스 활용 초교생 도로명주소 교육..
고향사랑 실천하는 기업들. 칠곡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사회적 고립 및 자살 예방에 힘 쏟는다..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용사 위문..
고령군, 민선8기 3주년 맞춰 주요 사업장 방문..
성주군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
고령군, 국립대가야박물관 설립 위한 협의..
교복 입고 떠나는 시간여행..
성주군, 행락질서 종합대책 보고회..
최신뉴스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용사 위문..  
성주군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  
성주군, 행락질서 종합대책 보고회..  
성주군 장애인단체, 축구경기 관람..  
성주군, 고품질 취나물 재배기술 교육..  
성주군, 35세 이상 산모 대상 의료비 지원..  
농협성주군지부, 대학생봉사단과 농촌일손돕기..  
첨단 농기계 산업의 미래, 칠곡에서 시작..  
새마을문고 성주군지부, 문학기행..  
바닥분수 속 삼남매의 시원한 하루..  
칠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칠곡 벤치마킹 부른 진짜 팀워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성주 한우농가 선진지 견학..  
성주군, 종량제봉투 공급 전용시스템 도입..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