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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특별보호구역
출입행위 단속 강화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2일(화)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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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야산 고산지대 여름 야생화가 한창인 7∼8월이 도래됨에 따라 7.1∼8.31일까지 특별보호구역 출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로 가야산국립공원은 2007년 동성봉 특별보호구역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상왕봉, 중봉, 칠불봉, 관음골 등 총 7개의 특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출입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제8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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