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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1분기 자동차세 부과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이용 가능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5일(화) 16:03
고령군이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5,469건 16억8,900만 원을 부과하고 마감일인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또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주요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 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2기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6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054-950-6122) 및 읍면 세무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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