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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동차세 24억9천만원 부과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오는 7월1일까지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5일(화) 15:56
성주군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4천여건, 24억9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성주군의 자동차 대수는 3만을 훌쩍 넘어 지역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7월1일까지이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성주군은 군·읍면 합동징수 독려반을 조기에 운영하고 군청 홈페이지(알림창), 페이스북(SNS), 현수막, 배너, 읍면청사 전광판, 마을 홍보방송, 납세자 개별 문자메세지(SMS)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군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선진행정을 펼쳐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930-612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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