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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자동차세 60억3천만원 부과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오는 7월1일까지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5일(화) 15:41
칠곡군은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4만9천613건, 60억3천200만원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절반으로, 나머지는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액이 산출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7월1일 까지이다.

칠곡군의 모든 지방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 위택스, 1899-0669를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인터넷(폰)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위택스’ 납부서비스 실시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기에 납기 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읍·면사무소나 군청 세무과(979-6175)로 문의하면 된다.
칠곡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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