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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성주군 5.9%, 칠곡군 7.4% 상승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4일(화)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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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성주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필지는 172,915필지이며 전년대비 5.9%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지 가격상승과 일부 공장개발 및 펜션개발, 서부권 지역의 실거래가 현실화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에는 오는 7월1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26일까지 개별통지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이춘화 기자
칠곡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칠곡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7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필지는 127,296필지이며 전년대비 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칠곡군 지역의 지가상승과 실거래가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칠곡군 홈페이지와 군청 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열람이 가능하면 개별통지는 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월1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실시해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칠곡=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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