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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간편 분할하세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토지소유권 행사 편의 도모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4일(화)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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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전면 대장리 667-8번지 외 13필지에 대한 2인 이상 명의로 등기된 공유토지가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위배되어 분할하지 못해 개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2012년 5월23일부터 시행해 2번의 연장으로 2020년 5월22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한시법이며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포함해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 9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 중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시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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