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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불법 방치 어디까지
고령 다산·성산 이어 달성 논공에서 3차 적발
다산 불법 창고 적발 후에도 계속 적재 ‘충격’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8일(화)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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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인 고령군 다산면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 적재가 다산·성산에 이어 세 번째로 발견돼 이 업체의 불법 방치가 어디까지 계속되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석원, 이연옥, 이하 반추위)는 지난 2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리에서 아림환경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의료폐기물 불법창고를 다시 발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불법 창고 발견은 지난 3월 28일 다산면 성암로에서, 4월 12일에는 성산면 도룡길에서 잇따라 발견된 이후 세 번째로 이들의 의료폐기물 불법 방치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 의혹을 낳고 있다.
반추위 측은 “논공에서 세 번째로 발견된 불법 창고는 창고 외부를 천막으로 가림막을 해 놓은 허술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개나 고양이, 쥐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며, 빗물 등으로 인한 침출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3월 다산 송곡리 불법 창고가 발견된 이후에도 이곳에서는 의료폐기물이 계속 적재되고 있었다. 이는 불법이 드러나고서도 겁내지 않고 계속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주의 부도덕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했다.
이번 세 번째 의료폐기물 불법 창고와 관련 반추위에서는 이번 사태가 갑과 을의 관계인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와 운송업체의 관계에서 아림환경 측이 불법 적재가 운송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한 행위이며, 소각업체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반추위 측은 전산시스템상의 소각처리업체가 피고발인인 아림환경으로 돼 있는 데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전산망시스템과 폐기물 처리 법규를 어기는 불법 행위임을 강조했다.
한편 아림환경의 이번 세 번째 의료폐기물 불법 적재 창고가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불법 창고가 발견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환경청 등 관련 당국의 조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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