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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성주군, 집중 지도·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1일(화)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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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주간 농산물(참외) 원산지 둔갑근절을 위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 달성군 및 고령군 인근에서 생산한 참외가 성주참외로 판매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2개반 23명 단속반을 편성, 공휴일 없이 빈틈없는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통해 성주참외의 위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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