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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7일(화)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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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국세 및 지방세 동시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고 후 관할 지자체 방문신고 또는 위택스(www.wetex.go.kr)로 전자신고 가능하다.
전자신고 후에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를 원할 경우 군청 재무과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납부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만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개인 지방소득세담당(☏054-930-6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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