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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개별주택 가격 평균 상승률 2.77%
고령 4.64%, 성주 3.39%, 칠곡 2.81%
이의신청 접수, 6월26일 최종 조정·공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7일(화) 15:54
경상북도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45만9천902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달 30일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9년 개별주택 가격의 도 평균 상승률은 2.77%로 지난해 평균 상승률 3.4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역별 가격 상승률은 경산 4.93%, 울릉 4.64%, 고령 4.64% 순으로 높았으며, 구미가 0.62%로 가장 낮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주는 3.39%, 칠곡은 2.81%의 상승률을 보였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경주시 양남면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12억5천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안동시 법흥동 단독주택으로 51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25일 결정·공시한 표준단독주택(2만5천호) 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45만9천호의 가격을 산정했다.

특히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도는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이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을 기하고자 앞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4.30∼5.30일까지이며 시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청(읍면동)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관할 시·군청(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시군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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