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화) 17:24
|
|  | | ⓒ 경서신문 | | 고령소방서(서장 조유현)는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자발적 신고 유도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비를 차단하거나 방치 및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잠금 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경북도민이면 누구든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는 신고사항에 대해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 신고포상금(1회 5만원) 또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
|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용사 위문.. |
성주군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 |
성주군, 행락질서 종합대책 보고회.. |
성주군 장애인단체, 축구경기 관람.. |
성주군, 고품질 취나물 재배기술 교육.. |
성주군, 35세 이상 산모 대상 의료비 지원.. |
농협성주군지부, 대학생봉사단과 농촌일손돕기.. |
첨단 농기계 산업의 미래, 칠곡에서 시작.. |
새마을문고 성주군지부, 문학기행.. |
바닥분수 속 삼남매의 시원한 하루.. |
칠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
칠곡 벤치마킹 부른 진짜 팀워크..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
성주 한우농가 선진지 견학.. |
성주군, 종량제봉투 공급 전용시스템 도입.. |
|
|
 |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