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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30일까지 재무과·읍면사무소서 이의신청 접수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화) 17:20
고령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8,732호에 대해 4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특성조사를 하고 가격을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마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된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 기준과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의 판단 및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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