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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쾌적한 유원지 조성 팔 걷었다
신촌유원지 등 불법시설물 강제철거 추진키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화)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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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관내 유원지 등에 장기간 설치돼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통해 쾌적한 유원지 조성에 나선다.
군은 특히 쌍림면 산주리 797-1번지 일원 지방하천 안림천 신촌숲 내 장기간 설치돼 있는 텐트, 천막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까지 신촌유원지에 설치된 텐트, 천막 등이 장기간 자리를 차지해 실제 신촌유원지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되돌아가고 있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이들 텐트, 천막 등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고령군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2월 신촌유원지에 자진철거 유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3월 자진철거 명령장 부착과 4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부착, 현재 24개소 중 10개소가 자진 철거했으며, 오는 5월 6일까지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신촌유원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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