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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 중 억울한 죽음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화)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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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서신문 | 성주군은 군 복무 중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1948. 11∼2018. 9)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2021. 9)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또는 방문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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