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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화)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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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주관, 성주군사회복지사협회 후원으로 2019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지난 23일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해 매년 1회이상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는 관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시설에 근무하는 45명의 직원과 대구, 왜관, 고령, 구미 등 인근시설에 근무하는 35명의 직원들이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의무과목은 대구보건대학 사회복지과 이기량 교수의 ‘사회복지실천에서 관계의 활용’, 문경종합사회복지관 전창진 관장의 ‘사회복지실천과 인권’, 특별과목으로는 대구HRD교육센터 도현숙 본부장의 ‘문화를 바꾸는 조직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했다.
성주군사회복지사협회 이난희 회장은 “4년째 성주군에서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개최하게 됨 점을 기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성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만 성주부군수 “관내 뿐만 아니라 관외 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참외가 제철인 이시기에 성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성주군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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