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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방세 납세자 권리 강화
납세자권리헌장, 세무법령에 맞춰 전부개정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화) 16:46
칠곡군은 지난 12일 납세자권리헌장을 변화한 세무법령에 맞춰 전부개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1997년 10월 제정돼 조세 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돼 왔다.

하지만 제정이후 세무조사 연기권,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입 등 세무환경이 바뀌어 행정안전부의 개정지침에 따라 이번에 전부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개정된 ‘칠곡군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탈루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받을 권리, 과세정보 비밀보호, 권리행사에 관한 정보제공,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때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7개 항목으로 나열했던 납세자 권리내용은 세무조사 진행순서에 따라 서술문 형식으로 바꾸어 이해도를 높였다.

칠곡군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한편 칠곡군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보호관 1명을 지난해 10월 군청 기획감사실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칠곡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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