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25 18:20: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행정
칠곡군, 지방세 납세자 권리 강화
납세자권리헌장, 세무법령에 맞춰 전부개정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화) 16:46
칠곡군은 지난 12일 납세자권리헌장을 변화한 세무법령에 맞춰 전부개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1997년 10월 제정돼 조세 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돼 왔다.

하지만 제정이후 세무조사 연기권,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입 등 세무환경이 바뀌어 행정안전부의 개정지침에 따라 이번에 전부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개정된 ‘칠곡군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탈루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받을 권리, 과세정보 비밀보호, 권리행사에 관한 정보제공,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때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7개 항목으로 나열했던 납세자 권리내용은 세무조사 진행순서에 따라 서술문 형식으로 바꾸어 이해도를 높였다.

칠곡군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한편 칠곡군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보호관 1명을 지난해 10월 군청 기획감사실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칠곡 이찬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제3회 고령군 파크골프클럽대항전 개최..
학교 내 사고 발생 대처 역량 강화..
칠곡군, 칠곡휴게소 식품안심구역 지정..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광지..
고령·성주·칠곡군 국민의힘 당선인 간담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 어울림파크골프대회 , 성주군지회 이태경…개..
성주군, 불법 숙박영업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최신뉴스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그림책으로 만든 특별한 하루..  
성주군 월항면, 참한별 이동복지관 개최..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칠곡군, 우수기 대비 침수위험지역 현장점검..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성주군 용암면, 상징 조형물 설치..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성주군 용암면, 특이민원 모의훈련..  
칠곡 평산아카데미, 생필품세트 100박스 기탁..  
성주군, 향후 4년 복지정책 방향 설정..  
환경의 날 ‘지구를 담은 액자’ 운영..  
눈에 담은 독도, 가슴에 새긴 대한민국..  
칠곡군, 칠곡휴게소 식품안심구역 지정..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