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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택시요금 6년 만에 인상
기본요금 2천800원→3천300원, 거리운임 100원당 139m→134m
심야할증 20%·호출요금 1천원은 유지, 복합요금 할증률 조정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화)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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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오는 5월2일부터 택시요금을 1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6월15일 인상 후 6년만의 요금인상이다.
이번 인상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과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내용에 따라 이뤄졌다.
군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까지)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거리운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5m 줄어들었고 시간운임(15㎞/h이하 주행시)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심야할증은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운행한 요금에 대해 20%로 변동 없으며, 호출요금 또한 회당 1천원으로 동결했다.
그동안 주행요금할증과 복합요금할증, 시계외요금할증 등 복잡한 요금체계로 버튼을 몇 번 누르는 경우가 있어 조작한다는 오해로 이용객과 택시운전 종사자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에 주행요금 적용지역 내 2km이후 주행요금 할증(20%, 139m당 120원 가산)하는 구간을 없애고, 석적읍과 기산면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칠곡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요금의 20%(134m당 120원 가산) 할증을 3km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 복합요금 할증(2km지점 200원 가산, 2km이후 55%, 155원 가산) 구간지역을 없애는 한편 이 지역의 요금보전을 위해 3km지점에 이전요금의 9.5% 할증(405원)과 3km이후 거리요금의 55%(134m당 155원 가산)할증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기존 요금체계가 시계외요금할증이 관내 요금할증보다 적은 요금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인근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복합요금할증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에 칠곡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군 홈페이지, 칠곡소식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환산된 요금 조견표를 차내 비치할 계획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잦은 민원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이라며 “요금 체계 변경과 인상을 계기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청결 유지, 과속, 난폭운전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군민들에게 편리한 택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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