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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비리 철저히 수사해야”
고령 요양원 사건 관련 강력한 수사 촉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3일(화) 16:12
최근 고령군 소재 ‘ㄷ’요양원에서 발생한 80대 입소자 폭행사건과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인권유린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경찰은 CCTV 분석에 보호자나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 인권유린 의혹을 처음부터 철저히 분석해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하고, “경찰은 폭행 은폐와 횡령 등 각종 시설 운영비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연합은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경북도와 고령군은 인권유린과 비리가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고령군 소재 요양원 입소자 폭행과 관련 현재 수사기관에서 다른 폭행 의혹 등 상습적인 폭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내부 CCTV 한 달 분량의 기록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장기요양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의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설은 내부규정으로 안전과 인권보호, 보호자의 마찰 등을 우려해 행안부의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해 출입구나 거실 등에 CCTV와 안내판을 설치해 고지하며, 영상정보는 30일 이내로 보관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연합 측은 “원장 등은 CCTV가 가동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않은 채 이번 폭행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폭행 등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CCTV 분석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 추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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