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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가스시설 개선사업 실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6일(화) 15:46
성주군은 관내 복지시설(마을회관, 경로당) 150여 개소에 대해 가스시설개선 및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2020년말까지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성주군은 올해 자체예산 1천500만원을 편성해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되지 않은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금속배관 교체와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위탁으로 이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성주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9억9천600만원을 투입해 4천624가구에 금속배관교체 및 1천483가구에 가스안전 차단기를 보급해오고 있다.

올해도 2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서민층 750세대에 대해 가스 시설개선 및 가스안전차단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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